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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5조
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. 1.
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.
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3.
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